동물보호단체 "차라리 동물보호법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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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차라리 동물보호법을 폐기하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7.09.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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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 맹비난... "동물에 대한 사법 학살"
▲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28일 서울고등법원이 이른바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동물에 대한 사법 살인"이라며 맹비난했다. 차라리 동물보호법을 폐기하라고 반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은 28일 서울고등법원이 이른바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동물에 대한 사법 살인"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302호 법정에서 열린 '개 전기도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1심에 이어 무죄 판결했다.

법원은 "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방식만큼의 고통유발'이 확인돼야 하나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것이 그만큼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동물단체들과 변호사단체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어 '법은 귀한 사람이라 해서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곳이라 해서 굽혀 긋지 않는다'는 중국 고대 법치주의자 한비자의 '法不阿貴 繩不撓曲'(법불아귀 승불요곡)을 언급하며 "오늘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사법부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다"고 통탄했다. 동물보호법을 비롯한 제반 법령들이 무참히 난도질을 당했다는 것.

죽이는 방법의 잔인성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어느 법령에도 '동물은 죽여도 된다'고 허용한 조항은 없다고 상기시켰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 처벌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동물을 함부로 죽일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이 정한 사유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법원은 다시 개를 전기로 잔인하게 도살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난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법이 없거나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며 "엄연히 존재하는 법을 검찰과 판사가 무시하고 왜곡해 벌어진 사법학살"이라고 거듭 법원 판
결을 성토했다.

법원과 검찰을 동물학대의 배후세력으로 지목해 비판했다.

카라 등은 "'불의의 어둠을 거둬내는 용기'와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함'을 국민 앞에 선서했던 검사가 이번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단체들과 동물보호단체들 그리고 3만명 넘는 시민들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모두 다섯 번이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동안 담당 검사는 서면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어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운다'는 법관의 기개, 우리가 가졌던 마지막 희망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두 번 맞는 것으로 돌아왔다"고 법원을 다시 겨냥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라'이다"라며 "동물보호법을 지킬 자신과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폐지하고 차라리 우리가 야만적인 수렵시대에 살고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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