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84곳, 122차례 임금체불... 주로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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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84곳, 122차례 임금체불... 주로 시·군·구청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7.10.03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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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곳은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고 7곳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강병원, '반의사불법죄' 폐지해야
▲ 지난해 공공부문 84곳에서 122차례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항만공사 등 7곳은 체불임금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고 부안군청, 전주시청 등 7곳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5~2016년 공공부문 임금 전액 미지급 기관(단위: 명). (자료=고용노동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 84곳에서 122차례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청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25개 시·군·구청에서 임금체불이 있었고 공사·공단 16곳, 대학교 7곳에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다.

울산항만공사 등 7곳은 체불임금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고 부안군청, 전주시청 등 7곳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3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임금체불 상황이 2015년에 비해 2016년이 더욱 심해졌다.

2015년도는 모두 73곳에서 임금체불이 있었고 임금체불자는 2063명, 체불액은 10억600만원이었다. 2016년도에는 총 84곳에서 임금체불이 있었고 임금체불자는 3732명, 체불금액은 46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에서 체불이 가장 많은 곳은 2015년에는 23곳, 2016년에는 25곳으로 모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와 교육청이었다. 다음으로는 공사와 공단이었고 대학교, 대학교병원 순이었다.

공공부문의 임금체불자와 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체불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2015년에는 임금체불의 97%가 지급됐으나 2016년도에는 68%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을 했음에도 체불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5년도에는 73곳 중 2곳에서 체불임금의 일부만 지급됐고 4곳은 전혀 지급하지 않은 반면 2016년도에는 83곳의 공공부문 중 7곳은 체불임금을 일부만 지급했고 7곳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11개 기관의 처리 결과는 기소한 곳은 5곳으로 기소율이 50%도 되지 않는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부문이 모범사용자로서 기초고용질서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노동
자의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체불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현 제도(반의사불벌죄) 탓에 임금체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반의사불벌죄는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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