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는 봉이 김선달"... 하천수 공짜로 취수해 수천억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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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는 봉이 김선달"... 하천수 공짜로 취수해 수천억 판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10.19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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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등에 수천억원 물 판매하고도 사용료는 한 푼도 내지 않아... "사용료 면제대상인 줄 알았다" 변명
▲ 수자원공사가 81년 이후 전국 하천의 물을 공짜로 취수해 각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팔아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는 "하천수 사용료 면제 대상인 줄 알고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81년 이후 국가재산인 전국 하천의 물을 공짜로 퍼다가 각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팔아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은 19일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81년 이후(1998년~2008년 운휴) 경주시 부조취수장에서 형산강 물을 취수해 포항시와 포항국가산업단지에 판매했다.

또 77년 이후광양시에 있는 다압취수장에서는 섬진강 물을 끌어와 여천·광양시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자원공사는 이런 식으로 2012년 이후 6년 간 이들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판매한 금액은 부조취수장 60억7477여 만원, 다압취수장 295억6159여 만원으로 총 356여 억원에 이른다. 과거 판매금액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수자원공사는 이처럼 물을 판매해 엄청난 수익을 챙겼지만 응당 지자체에 내야 할 사용료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며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임종성 의원은 수자원공사를 '현대판 봉이 김선달'에 빗대며 비꼬아 비판했다.

현행 하천법 제50조에 따르면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하천수 사용료 면제 대상인 줄 알고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그리고 지자체의 고지도 없어 납부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그러다 논란이 거세지자 수자원공사는 최근 지자체에 사용료 납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상 수자원공사가 납부하면 되는 금액은 고작 5년치에 불과하다. 부조취수장이 있는 경주시에 납부할 금액은 99억9137억원이고 다압취수장의 경우 광양시와 납부 금액을 현재 협의 중이다.

산업단지 등에 판매 시 ㎥당 233.7원(2017년 현재 기준)의 공업용수 단가를 받고 팔았으나 지자체에 납부할 사용료 산정 시에는 기본 사용료인 52.7원의 단가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여기서도 상당한 차액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수자원공사로서는 이래저래 '남는 장사'인 셈이다. '봉이 김선달'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하천수를 취수해 공사의 관로로 공급하는데 비용이 들었으므로 차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게다가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면 물값 인상으로 이어
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수공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국가 재산으로 수익을 얻었으면서 물값 인상 등을 볼모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제대로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종성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전 수자원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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