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 발생 이후 1년 이내 사망자 최근 3년간 43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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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권 발생 이후 1년 이내 사망자 최근 3년간 4363명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10.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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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 A씨, 340개월 간 8000만원 내고 1개월만 수급... 김상훈 의원, 유족연금 감산율 조정 촉구
▲ 국회 보건복지위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20일 국민연금 수급권 발생 이후 1년 이내 사망자 최근 3년 간 4000명이 넘는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수년간 국민연금을 내고도 채 1년도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지난 3년 간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연금수급권자 중 1년 이내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14~2017년 5월 현재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중 1년 이내 사망자가 436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 2175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연금으로 296만원을 받았다. 비율로는 13.6%에 그쳤다.

지난 3년 간 3개월 이내 사망자는 모두 1144명이었고 1개월 이내 사망자도 361명이나 됐다.

1년 이내 수급자는 2014년 837명, 2015년 1285명, 2016년 1549명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1년 이내 사망자 가운데 유족연금으로도 수혜를 줄 수 없는 인원 또한 813명(18.6%)에 이르렀다.

납부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 격차가 가장 큰 사람은 2017년 사망한 서울 송파구의 A씨. 그는 28년 이상(340개월) 총 8400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정작 연금은 단 1개월, 151만원만 받았다.

그러나 A씨의 경우 배우자가 60%(90여 만원)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2016년 사망한 서울 광진구의 B씨는 27년 이상(333개월) 보험료를 내고 수령은 2개월(262만원)에 그쳤다.

경남 함양의 C씨 또한 347개월 간 여금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혜택 기간은 2개월(229만원)에 불과했다.

B씨와 C씨 또한 유족연금으로 넘어가 그 배우자가 60%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국민연금공단 쪽이 설명했다.

현행 관련법에는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2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 60%, 10~20년 납입했을 경우 50%의 유족연금을 그 배우자(1순위)가 받게 된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25세 미만 자녀에게 연금 혜택이 승계된다.

김상훈 의원은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정작 그 수혜는 온전히 받지 못한 인원이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며 "유족연금이 있지만 이 또한 감산율이 적지 않아 손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납입년수를 기준으로 하는 유족연금의 감산율을,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 수령 년수 또한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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