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최근 4년 간 착오송금 3만여 건 6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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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최근 4년 간 착오송금 3만여 건 620억원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10.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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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은 1만3000건 270억원... 이만희 의원, 고령농업인 피해 방지대책 마련해야
▲ 최근 4년 간 NH농협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이 다른 은행 계좌에 착오송금한 사례가 3만여 건, 6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착오송금에 대한 미반환 사유(단위: 천원). (자료=NH농협은행)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NH농협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다른 은행 개인 계좌로 착오송금한 사례가 3만662건, 6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반환된 건수는 1/3 정도인 1만3000건에 금액으로는 27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령 농업인 피해 방지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도별로 미반환 금액을 살펴보면 2013년 76억8000만원, 2014년 47억4000만원, 2015년 87억1000만원, 2016년 80억5000만원, 올 들어서는 6월까지 53억7000만원의 돈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걸로 집계됐다.

미반환 금액에 대한 사유는 다른 은행과 비슷하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고객 거부와 고객 연락 불가, 법적 제한 계좌에 입금해 돈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들어 착오송금한 사례를 살펴보면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1000만원을 계좌 입력 오류로 타행에 입금했으나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농협 창구에서 3000만원을 타행으로 착오입금했으나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가 잡혀 있는 법적 제한 계좌로 돈을 돌려 받지 못했다.

이만희 의원은 "농업인의 80% 이상이 농협고객인 만큼 이러한 착오송금 대상자가 확률상 고령 농업인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 착오송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사고 발생 시 은행 간 신속한 조취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쪽은 농업인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농업인을 위한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착오송금의 경우 자금 반환 신청은 영업점에서 접수해야 하는데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과 같이 전자금융 채널로도 확대하려고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착오송금 반환율이라는 게 은행에서는 타행 계좌 주인에게 연락을 적극적으로 취해주고 있는 정도이지 실제로는 당사자들 간에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당사자들 간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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