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공항입점업체 임대료관리 '엿장수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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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공항입점업체 임대료관리 '엿장수 맘대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10.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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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해도 맘에 들면 영업, 안 들면 계약해지... 공사와 업체 간의 유착 의혹?
▲ 한국공항공사가 전국 14개 공항 입점업체 임대료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입점업체 임대료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수십개월 임대료를 내지 않은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는가 하면 몇 개월만 체납해도 계약해지 당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임대료 관리를 '엿장수 맘대로' 한다는 얘기다.

한국공항공사 소관 국내 14개 공항 입점업체의 체납 임대료가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24일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입점업체 557개 중 45개 업체에 걸친 2017년 8월 기준 임대료 체납액이 120억원에 달해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3개월 이상 체납 업체는 30개,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업체도 11개 업체나 되는 걸로 집계됐다.

공항공사는 임대보증금 잠식시점 등을 감안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해지 사유인 3개월보다 완화된 6개월을 계약해지 시점으로 자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기준으로 체납기간이 7개월에서 23개월인 업체에 대해서 계약해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의원실에서 계약해지를 실시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명확한 원칙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체납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 조치를 내린 5개 업체와 현재 영업 중인 40개 체납업체 간의 체납금액, 체납기간 등 체납심각도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현재 영업 중인 업체의 체납심각도가 계약해지된 업체보다 비교적 높은 곳도 다수인 걸로 조사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24일 한국공항공사의 공항 입점업체 임대료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공사에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한국공항공사 쪽과 일부 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완수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임대료체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업체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계약관리에 있어서 이 같은 행정집행이 자칫 입점업체는 물론 국민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청주공항에서 입점업체 임대료관리 부실과 관련한 업체와 청주지사 간의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내부감사를 통해 관련 임직원을 징계조치한 적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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