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상속·증여로 60조원 대물림... 부동산이 가장 많아
상태바
매년 상속·증여로 60조원 대물림... 부동산이 가장 많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10.25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속받은 98.1%, 증여받은 54.9%는 세금 면제... 박광온 의원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 필요"
▲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60조원 규모의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상속·증여 현황(단위: 명, 억원). 자료=박광온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60조원 규모의 부(재산)가 상속과 증여 형식으로 대물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 재산 1위는 부동산으로 최근 9년 간 118조6230억원이 대물림됐다.

그러나 이렇게 상속받은 재산의 98.1%, 증여받은 재산의 54.9%는 세금이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5일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9년(2008~2016년) 동안 273만6796명이 251조5674억원을 상속받았다. 또 210만5600명이 281조8756억원을 증여받은 걸로 집계됐다.

총 533조4430억원으로 연평균 59조2714억원 규모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원인이 사망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된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시작된다.

상속받은 273만6796명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피상속인의 1.9%인 5만2607명에 불과했다. 증여는 210만5600명 중 절반에 못 미친 94만9483명(45.1%)이 세금을 냈다.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50%)이 높은 국가다.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 보다도 높다.

그러나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드물다.

현행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도 적용한다. 이밖에도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로 붙는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해준다. 10년 합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의 경우도 증여세를 면제받는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지난 9년 동안 상속은 98.1%(268만4189명), 증여는 54.9%(115만6117명)가 세금을 면제받았다.

한편 상속세를 낸 5만2607명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65.9%(54조7314억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융자산이 17.2%(14조2691억원), 유가증권 11.3%(9조3812억원), 기타자산 5.6%(4조6626억원) 등이었다.

증여도 부동산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다.

증여세를 낸 94만9483명의 증여재산은 부동산이 48.8%(63조8916억원), 금융자산 23%(30조1379억원), 유가증권이 21.7%(28조3945억원), 기타자산 6.5%(8조4785억원) 순이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낸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최고 5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상위 10%(5262명)는 전체 상속액의 18.3% 규모인 46조454억원이었고 상속세로 10조4813억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은 22.8%였다.

증여의 경우 상위 10%(9만4947명)가 전체 증여재산의 48.6%(137조524억원)을 차지했고 22조8114억원을 납부해 실효세율 16.6%로 20%에도 못 미쳤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억2800만원으로 최근 9년 간 가장 많았다. 5060만원으로 가장 적었던 2008년 대비 250%(7740만원) 이상 증가했다. 인원은 9만9124명 줄어든 반면 상속재산은 16조9723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2014년이 1억63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었던 2009년 1억630만원과 비교하면 576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는 1억405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그러나 100억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