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0조원의 부(富), 상속·증여 형식으로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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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0조원의 부(富), 상속·증여 형식으로 대물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10.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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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98.1%, 증여재산 54.9%는 세금 면제...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 시급
▲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60조원의 부가 상속과 증여 형식으로 대물림되고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 98.1%, 증여재산 54.9%는 세금을 면제받은 걸로 나타나 공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다음 백과사전)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60조원의 부(재산)가 상속과 증여 형식으로 대물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 재산 1위는 부동산으로 최근 9년 간 118조6230억원이 대물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5일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드러났다.

최근 9년(2008~2016년) 동안 273만6796명이 251조5674억원을 상속받았고 210만5600명이 281조8756억원을 증여받은 걸로 집계됐다.

총 533조4430억원으로 연평균 59조2714억원 규모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원인이 사망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된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시작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98.1%, 증여받은 재산의 54.9%는 세금이 면제됐다. 100명 가운데 1명만 상속세를 낸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보다 높지만 각종 공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드물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억2800만원으로 최근 9년 간 가장 많았다. 5060만원으로 가장 적었던 2008년 대비 250%(7740만원) 이상 증가한 셈이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2014년이 1억63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었던 2009년 1억630만원과 비교하면 5760만원 늘었다. 지난해 1인단 평균 증여재산은 1억4050만원이었다.

100억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세금 면제)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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