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청구 인정률은 지속 감소... "부모 부양문제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부모의 부양료를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08년 이후 10년 간 부양료 소송은 2184건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517건의 소송이 부양료 지급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부양료 청구 인정률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7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 간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이 2008년 162건에서 2016년 270건으로 67% 증가했다.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비율은 2008년 31%(58건)에서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부양료 소송의 17%, 42건만 인정을 받았다.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이 가족 간 분쟁이라는 특성상 소송 도중 취하하거나 법원의 조정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불효자 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된 상황이다.
금태섭 의원은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로 가족 간 부양과 관련한 갈등이 늘고 있다"며 "특히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를 고려할 때 부모의 부양문제는 가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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