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생체정보 전세계 유출" 여권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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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생체정보 전세계 유출" 여권법 개정안 반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7.10.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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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0일 의견서를 내어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자여권 발급을 위한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본인의 얼굴사진, 지문 등 생체정보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국적 등을 포함한 여권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전자여권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률안은 또 이러한 전자여권 발급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하고 여권의 효력 상실 사유 추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 "최근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범죄 및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국외여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의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 제도를 도입한다"고 전자여권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전자여권은 기술적으로도 위·변조나 개인정보 무단 유출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문과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까지 수록하도록 해 입출국이나 호텔 투숙 등 전자여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문 등의 생체정보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출될 위험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지문 등 생체정보를 포함한 전자여권제도의 도입은 전세계적으로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고 개인정보 무단 유출이나 부당 이용 등에 대한 적절한 국제적 구제수단이 완비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가 전자여권제도 도입에 앞서 상대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변은 "만일 미국 등 다른 나라가 전자여권제도를 요구한다면, 정부는 그 나라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 이용을 어떠한 수준에서 제한하고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변은 해당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요구한 것과 같은 수준의 전자여권제도 도입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교통상부 장관이 여권정보를 수집·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5조 규정에 대해 "여권 명의인의 신원정보, 여권발급기록 등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따라서 외통부장관이 이를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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