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희롱사건·공금횡령 잇따라
상태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희롱사건·공금횡령 잇따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10.27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 의원, '도덕적 해이 만연' 질타... 룸살롱서 병으로 이마 내리치는 음주 폭행사건도
▲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정감사에서 모금회 직원들의 성희롱 및 공금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모금회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빈발하는 성희롱 사건에 부적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공금 횡령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빈발하는 성희롱사건과 이에 대한 공동모금회의 부적정한 대응조치를 보면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충남모금회 지회장과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지회 사무처장을 포함 직원 10여 명이 제주도 워크샵을 떠났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여직원들은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여행 경비를 제공한 고액 기부자의 체면, 간부 직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술자리에서 기부자로부터 성희롱이 있었고 그 자리에 중간 관리자도 있었으나 말리지 않고 방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숙소로 돌아온 뒤 여직원들이 간부들에게 문제 제기와 함께 성희롱 대상자에게 정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모금회 간부는 "너희들도 문제가 있다"는 투로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확대되면 조직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냥 덥자"고 회유를 했다고 한다.

남인순 의원은 "이에 여직원들은 평소에도 잦은 술자리 문화와 간부들의 안이한 대처에 실망감과 수치심으로 이 사실을 중앙 감사실에 제보했고 중앙회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으나 사무처장 및 중간 간부를 중앙회에 대기 발령시키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10일 각각 1개월의 정직과 경고를 결정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1개월 정직기간이 끝난 뒤 해당 지회장은 중앙회에 해당 사무처장 및 중간 간부의 보직 발령을 요청해 8월 25일 당시 사무처장은 여직원 1명과 근무하는 수도권 '나눔교육센터' 장으로 발령됐다.

해당 중간 간부는 피해 직원들과 같은 지역에 있는 대전지회로 다시 발령이 났다고 한다.

이밖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부적절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경북지회에서 잦은 음주와 회식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무처장이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해 피해 여직원의 남편이 중앙에 직접 사실을 제보하고 처분을 요구했으나 해당 사무처장은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지 않고 단순 퇴직 처리됐다고 한다.

남 의원은 "당시 퇴직한 사무처장은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을 하는 다른 복지기관의 사업 본부장을 거쳐 최근에는 4만9000여 명으로부터 128억원의 기부금을 거둬 횡령한 '새희망씨앗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모금회 일부 간부들의 음주 폭행 사건도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원은 "(모금회) 일부 간부들이 협력사 법인카드로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다 서로 싸워 병으로 이마를 때려 수십 바늘을 꿰메는 등의 음주, 폭행 사건 등이 있었음에도 공동모금회는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묵인하고 감싸주는 등 도덕적 타락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금회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직원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광주지회 회계담당자가 공금을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증빙자료를 위조한 사실이 걸려 면직 처리됐다.

또 2015년 전남지회의 회계담당자가 지출처리 절차의 미비점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면직 처리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인천지회에서는 연말 모금캠페인의 모금 목표액을 실제보다 하향 조정해 초과 달성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적발돼 관계자들이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