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특수학교용지 확보법' 발의... 특수학교용지 확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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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특수학교용지 확보법' 발의... 특수학교용지 확보 용이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11.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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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특수학교의 용지 확보를 돕는 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특수학교의 용지 확보를 돕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의하면 2017년 특수교육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2007년에 비해 2만3413명(35.5%) 늘어났다.

하지만 특수학교는 29개(25%)밖에 신설되지 않아 특수학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은 지난 9일 특수학교의 용지확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특수학교용지 확보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에 관한 특례대상으로 지정해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쉽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이미 공립 초·중·고등학교를 학교용지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에 관한 특례 대상으로 정해 학교 용지의 확보를 돕고 있다.

앞서 김영호 의원은 지난 9월 13일 67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 수 이상인 지역에 의무적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하도록 하는 '특수학교 설립 의무화법'을 발의하는 등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 문제에 관심을 보여 왔다.

김 의원은 20일 "이번 개정안은 지난번 특수학교 설립 의무화법의 연장선 취지의 법안"이라며 "장애인에대한 편견을 없애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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