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세대 11월분 보험료부터 변동자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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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세대 11월분 보험료부터 변동자료 반영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7.11.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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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지역 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 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 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소득의 경우 사업자가 6월 말까지 전년(2016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재산은 전국 지자체에서 6월 1일 현재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면서 역시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전체 지역 가입자는 748만 세대에서 변동 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그러나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3만 세대(36.4%)는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5.4%) 증가했고 보험료 증가 263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집중(78%)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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