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폐수배출업소 40%, 법정기준 초과한 채 하수도 불법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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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폐수배출업소 40%, 법정기준 초과한 채 하수도 불법방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11.21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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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구멍뚫린 사이 산업폐수 방류 만연... 강병원 "미국 EPA처럼 시스템에 의한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 동두천 하수처리장과 대구 달서구 서부 하수처리장(왼쪽부터)의 중금속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환경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전국에서 산업폐수가 불법적으로 방류되고 있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1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업폐수 유입 하수처리장 전체 635개소 중 167개소(26%)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상시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헐적으로 초과하는 지역 역시 89개소(1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산업폐수를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업소가 수백 또는 수천 개소에 이른다. 즉 1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모인 유입수 전체의 수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폐수 불법 방류가 상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폐수배출업소 5만7180개소 가운데 40%인 2만2872개 공장에서 불법 방류 행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환경 오염 실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폐수는 배출 공장에서 1차로 집중 처리된 뒤 일반생활하수와 함께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돼 2차 보충 처리된 다음 수계로 방류된다.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엔 일반 생활하수 처리 기능만 있을 뿐 중금속 처리 공정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각 공장에서 중금속을 걸러내지 않은 채 하수도로 내보내면 폐수에 함유된 중금속 성분은 그대로 수계에 유입돼 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 각 폐수배출업소는 하수구 배출 당시 화학적처리공정 등을 통해 COD 등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뒤 배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동두천 하수처리장과 대구 달서구 서부 하수처리장은 COD 간헐적 초과 지역이다. 그런데 이 하수처리장 인근 수계 퇴적물에서 중금속 오염도가 '나쁨' 상태로 나와 중금속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 환경부 조사에서 COD가 기준 이내 지역으로 분류된 남양주시 삼봉 하수처리장, 경기도 양평군 서종 하수처리장의 경우엔 달랐다. 인근 수계 하천 퇴적물 중금속 오염도가 '보통' 상태로 동두천, 대구 달서구 서부 하수처리장에 비해 양호한 걸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결국 공장에서 충분한 정화 처리를 거치지 않은 채 하수처리장으로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이고 하수처리장엔 중금속 처리 공정이 없어 그대로 수계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폐수 불법 방류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단속 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시작한 3년 6개월 간 폐수 불법 방류로 단속된 수는 연평균 1065건(적발율 4.6%)에 그
쳤다. 연간 2만2872개의 업체가 불법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 중 1000여 건밖에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실상 불법 방류 행위를 전혀 규제하고 있지 못하는 셈이다.

▲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1일 전국 산업폐수 유입 하수처리장의 중금속 검출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과학적 근거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강병원 의원은 "미국의 경우엔 EPA(연방환경보호청)가 직접 나서서 현장 집행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적극 수행하면서 '사람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서 추이를 빅데이터를 누적하고 데이터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며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도 수십 만 개에 이르는 배출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도 과학적 근거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지자체 위주의 기존 환경감시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여러 부처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감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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