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들 "새로운 헌법에는 동물의 권리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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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들 "새로운 헌법에는 동물의 권리 담아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11.22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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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공존은 함께 법으로 보호받는 것... 국회 개헌특위 일정에 맞춰 활동 본격화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를 비롯한 7개 동물보호 단체로 구성된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개헌동동)은 22일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라'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자료=카라)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로드맵에 따라 국회 개헌특위가 22일 집중토론에 들어감에 따라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동물권 진영의 활동도 본격화됐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를 비롯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바꿈,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등 7개 단위로 구성된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개헌동동)은 대한민국 동물복지의 힘찬 도약을 위해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라'는 서명운동(https://goo.gl/GRrD2b)을 시작했다.

또한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개헌동동'의 안은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 반영될 전망이다.

한국에는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법, 해양생명자원법 등에 동물을 보호하는 내용이 일부 담겨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동물을 소유물처럼 규정하거나 동물학대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등 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헌동동은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를 앞당기고 생명체로서 동물이 존중받는 참 공존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동물권 명시야말로 큰 틀에서 동물복지 향상을 이끌어주는 생명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동물복지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스위스에서도 헌법에 동물을 포함한 생명체의 존엄성을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개헌동동의 서명운동은 구글 서명링크( https://goo.gl/GRrD2b)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서명 결과는 국회 개헌 논의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동물단체는 36명의 국회 개헌특위 위원들에게는 동물권 헌법 명시가 중요하다는 직접 메시지 보내기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물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라'는 스티커 배포 등 동물권을 알리기 위한 활동도 이어진다.

장김미나 카라 활동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공감과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동물과의 공존 속에 진정 행복할 수 있다"며 "헌법에 동물권 명시로 한국의 동물보호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의 동물보호 단체로 꾸려진 '개헌동동'의 '헌법에 동물권 명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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