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개특위 선거법심사소위에서 9가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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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개특위 선거법심사소위에서 9가지 합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11.2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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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회 불참 시 과태료 1000만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은 계속 심사
▲ 윤관석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은 23일 2차 회의에서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9가지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심을 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관련 법안은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야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윤관석 위원장) 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9가지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관련 법안은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먼저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게 가산점 등을 부여한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도 일부 개선했
다.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해 선거운동의 불공정 시비를 없앴다.

또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될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선거관리를 쉽게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불참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 자치구 시·군으로 된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의 수마다 1500만원을 가산하도록 했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 수×200만원)이다.

윤관석(민주당)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은 "시간 및 다른 상임위 등 여러 상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관련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빠른 시일 내에 소위를 개최해 집중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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