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환노위가 근로시간단축 후퇴 개악안 시도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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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환노위가 근로시간단축 후퇴 개악안 시도해선 안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7.11.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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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하게 지적...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문제부터 처리해야"
▲ 국회 환노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환노이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을 후퇴시키려는 개악안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환노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을 후퇴시키려는 개악안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 쟁점이 단 한 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과 노동자로부터 지탄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주당 최장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주 최대 52시간)에 의거하지 않고 최대 68시간(휴일 포함)까지 본 행정해석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을 허용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작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사과까지 한 마당에 현행 주 40시간제를 전제로 법안을 구체화해야 함에도 법안소위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을 향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문제가 이미 공감대가 마련됐음에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연장근로 포함 1주 최장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유예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법원 판결(100% 적용)과 달리 50%로 유지하려 해 결국 합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이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을 한도로 하고 연장근로에 할증을 적용해 억제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정작 정부의 행정해석에 의해 법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이 현장에서는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법안소위가 주 52시간 시행유예도 모자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축소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특례업종까지 패키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제도 후퇴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이날 이 의원의 반대의견에도 이 문제를 표결로 강행처리하려고 해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논의 목적은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취지이지 후퇴하거나 노동자의 임금 훼손을 정당화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문제부터 적극 논의해 이를 합의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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