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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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 발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11.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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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로 공제요건 판단하는 공제항목 미리 챙겨야... 예비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 유리
▲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를 발표했다. 예비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올해 결혼을 하거나 결혼 예정인 경우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내의 경우 연봉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외벌이 부부라면 노동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처부모나 시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와 함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 31일자로 판단하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며 이러한 내용의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부터 월세 공제 대상 계약자와 대상 주택이 확대돼 노동자와 함께 사는 배우자 등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시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월세액 공제의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지가 다른 곳에 있는 경우라면 올해가 가
기 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올해 안에 미리 자료를 구비하는 것도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방법이다.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게 편리하다.

휴대폰 번호가 올해 변경됐다면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잘 등록돼 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다.

납세자연맹은 손희선 팀장은 "만 19세 이상(98년생 이후 출생자)의 자녀의 경우 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지출내역에 확인된다"며 "특히 군입대를 앞둔 자녀가 있거나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정보제공동의를 미리 해 둬야 연말정산 때 정보를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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