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지방선거 '민심그대로' 선거제 도입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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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지방선거 '민심그대로' 선거제 도입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11.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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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제출... 표심 왜곡 막고 다양한 정치세력 생활밀착형 정책 경쟁 기대
▲ 국민의당 천정배 국회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은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해 표심 왜곡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방선거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29일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해 표심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선거에서 국민에게 얻은 득표율 대로 의석도 나눠 갖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비례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사례들이 영·호남에서 발생했다. 과거 선거 결과를 보면 이런 표심 왜곡 현상은 수도권에서도 발생해 왔다.

예를 들어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이 50%대 득표율로 96%의 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기초의회의 경우 중선거구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인 선거구가 많아서 거대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늘리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방의원 정수를 3인 이상~5인 이하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선거에서 이처럼 '민심 그대로' 선거제가 도입될 경우 표심 왜곡을 막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생활 밀착형 지역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해온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많은 지역시민단체들의 입법 청원을 기초로 성안됐다.

천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득표율 10%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10%, 30%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30% 각각 얻도록 하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 개혁을 통해 지방의회가 해당 주민의 정확한 정치적 축소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와 함께 지방분권화 촉진과 지역 밀착형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정당과 별개로 지방선거에서만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정당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재 지역정당은 독일 등 유럽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지역정당을 통해 지역밀착형 생활정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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