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안 쟁점 전격 타결... 내일 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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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해 예산안 쟁점 전격 타결... 내일 국회 처리
  • 김용숙 기자·석희열 기자
  • 승인 2017.12.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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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9475명으로 절충...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나머지 쟁점도 타결
▲ 국회는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429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4일 오후 공무원 증원 등 진통 끝에 예산안 관련 쟁점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석희열 기자] 여야가 진통과 우여곡절을 거듭한 끝에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5일 국회 본회의를 열러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나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계획에 전격 합의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도 일괄 타결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법인세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핵심 쟁점들이 모두 타결됨으로써 새해 예산안의 국회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9475명 선에서 절충됐다. 민주당이 1차 양보안인 1만500명에서 1000여 명을 더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 심의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화자는 국민의당이 제시한 대안이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이를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출산율 장려 정책의 하나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주장해 관철된 것이다.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리도록 했다. 다만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했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고 3당은 합의했다.

큰 쟁점이 없는 소득세는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입장을 유보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의 이러한 합의안에 대해 바른정당은 부실투성이, 불량합의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불량이다. 여기저기 땜질만 했을 뿐 원칙도 없고 부실 투성이다. 바른정당은 이 합의안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안을 표결에 부처 처리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예결위 관계자 분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룬 것을 평가한다"며 "2018년도 예산안을 내일(12월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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