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 예산안 의결...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처리
상태바
국회, 새해 예산안 의결...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처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12.06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보다 42조4000억원 늘어난 428조8000억원 규모... 내년 공무원 증원 9475명 가닥
▲ 428조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여야의 지루한 줄다리기와 우여곡절 끝에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석이 텅 비어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송정은 기자] 428조8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여야의 지루한 줄다리기와 우여곡절 끝에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9월 1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7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 첫 살림살이이기도 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안(429조원)보다 2000억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이는 올해 예산(386조3997억원)보다 42조4003억원(10.97%) 늘어난 것이다.

여야 합의로 수정한 새해 예산안은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15표, 기권 3표로 가결됐고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429조원 규모의 예산안 중 4조3251억원을 감액시켰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1877억원을 증액시켰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 여야는 막판 쟁점 타결에 나섰으나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큰 진통을 겪었다.

이 때문에 애초 2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밤 9시로 연기됐고 다시 4일 오후로, 5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이날 밤 9시50분에야 겨우 열렸다.

그러나 표결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반대 시위와 여야 간에 격렬한 찬반토론이 이어지는 등 우여곡절이 계속됐다.

결국 예산안 표결은 자정을 넘긴 6일 새벽이 되서야 이뤄졌고 자유한국당은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바른정당은 표결에 참여해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했던 내년 공무원 증원 문제는 9475명 늘리는 것으로 정리됐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 간 공무원 총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첫 단계로 내년에 중앙공무원 1만2221명을 신규 채용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각각 7000명, 9000명만 증원하자고 맞섰다.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반대했다.

민주당은 공무원 1만500명 증원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최종안은 국민의당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 심의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내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707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인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은 국민의당이 제안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인세는 과표기준을 정부안인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서 3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으로 완화하되 세율은 정부안대로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법인세율이 다시 오른 것은 1988년(30→34%) 이후 29년 만이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입장을 유보했다.

큰 쟁점이 없었던 소득세의 경우 과표 3억∼5억원 38%→40%, 5억원 초과는 40%→42%로 인상하기로 한 정부안을 유지했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를 내년 9월부터로 정한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역시 월 25만원으로 올리되 지급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인 2018년 9월부터로 결정했다. 다만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 상정된 초고소득 증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여야의 대치로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겨 늑장 처리되는 일이 줄곧 되풀이돼오다 2015년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한을 지켰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시한을 넘겼다.

여야는 이달 9일까지 남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 밀려 있는 경제 및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해 1월 한 달을 쉰 뒤 2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 것으로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묶음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