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적정 설계비·감리비 지급... 부실설계·시공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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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적정 설계비·감리비 지급... 부실설계·시공 감소 기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7.12.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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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어 공공발주공사 건축 설계비 및 공사 감리비 적정대가 지급 소식을 알렸다.(사진=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발주공사의 건축 설계비와 공사 감리비의 적정대가 지급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부실시공이 감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민간발주사업 역시 공공부문에서 정한 설계비와 감리비 기준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 규정이 법제화됐다.

정동영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어 공공발주공사 건축 설계비 및 공사 감리비 적정대가 지급 소식을 알렸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이어 공공발주공사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에 적정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민간발주공사에도 적정대가 지급을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이 건축사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9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공공발주공사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 용역계약 적용될 예정"이라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축 설계비용은 선진국과 비교해 30~40%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 지적했다.

그는 "공공발주공사의 감리비 역시 공사비용의 3.1% 수준으로 적정 감리비용 6.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 시공 과정 전반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감리자들이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면 부실감리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하여 감리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워줘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해왔다"고 알렸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016년 7월 대한건축사협회와 제2롯데월드 현장감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건축물 부실시공 원인과 해법을 찾았다.

그는 "공공기관들이 지급하는 건축물 설계 및 감리 비용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감리 공공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건축 전문가에게 적정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본회의 직후 "적정 설계비와 감리비 지급으로 부실설계, 부실시공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줄어들고, 시공사-하청업체-감리자 간의 부패 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적정대가 지급으로 건축설계와 감리 전문가를 위한 전문 일자리가 많아져 청년 실업 해소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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