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노동부 '동의서'전수 조사에 불법도급업체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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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동부 '동의서'전수 조사에 불법도급업체로 맞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12.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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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해피파트너즈는 불법파견업체가 설립한 또 다른 파견업체"... 노동부 근로감독 촉구
▲ 파리바게뜨가 노동부의 '동의서' 전수 조사에 본사 불법도급업체로 맞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설립된 해피파트너즈는 노동부가 불법파견업체라고 판단한 협력사 대표가 사내이사로 있는 자본금 9000만원에 불과한 주식회사로 협력사 사업목적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이정미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파리바게뜨가 노동부의 '동의서' 전수 조사에 본사 불법도급업체로 맞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0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피파트너즈'는 노동부가 불법파견업체라고 판단한 협력사가 설립한 또 다른 인력공급업체"라고 지적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적 인력운영 시스템에 대해 어떠한 기능 조정 없이 해피파트너즈를 추진하면서 실질적 지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와 해피파트너즈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본사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해피파트너즈는 불법도급업체가 명백하다"며 노동부의 근로감독 등 제재를 촉구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동부의 '제빵·카페기사 5300여 명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해 "협력사, 가맹점주와 함께 각각 지분 3분의1씩 소유한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맞서며 경쟁사와 같이 '근태관리 등 업무지시, 평가, 품질관리, 교육센터' 등 시스템을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로 이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스스로 현재 시스템이 불법적 인력운영임을 인정하고 경쟁사와 같이 합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월 27일 설립된 ㈜해피파트너즈는 노동부가 불법파견업체라고 판단한 협력사 대표가 사내이사로 있는 자본금 9000만원에 불과한 주식회사로 협력사 사업목적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 ▷이사도 3명 이상이 아닌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상법 제383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상법 제409조) 개인회사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정미 의원은 이를 두고 "㈜해피파트너즈가 노동부 직접고용 회피용으로 급조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합자회사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에 합자회사로 명시가 돼 있고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해야 한다.

또한 그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고 하는데 1/3의 지분을 가지겠다는 본사는 ㈜해피파트너즈의 모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상법 제342조의2). 만약 본사가 ㈜해피파트너즈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이는 불법도급에 해당하게 된다.

특히 파리바게뜨 본사는 시정지시 불이행에 관한 노동부 전수조사 방침에 제조기사에게 전적 동의서 및 근로계약서 징구 강요 의혹 등의 방식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 전수조사 의지에 본사가 편법적인 해피파트너즈 추진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본금 9000만원 주식회사를 통해 5300여 명 제조기사의 인력을 공급하는 거대 인력공급업체로 또다시 불법적 인력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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