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특검 고발... 변수는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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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특검 고발... 변수는 공소시효?"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7.12.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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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라디오 프로그램 '변창립의 시선집중'에서 정호영 특검을 검찰에 고발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휘 변호사가 출연해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사진=mbc 라디오 프로그램 '변창립의 시선집중')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앞서 지난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 다스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무관하는 결론을 내렸지만 일각에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며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정호영 특검을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에 즉각 착수했지만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공소시효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해 귀추가 주목된다.

mbc 라디오 프로그램 '변창립의 시선집중'에서 정호영 특검을 검찰에 고발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휘 변호사가 출연해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김종휘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2008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임명된 정호영 특검이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서 비자금 조정 정황을 발견하고도 특검법에 따라서 이를 수사하거나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 이를 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지 않은 혐의가 저희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고발했다"고 전했다.

'다스의 비자금이 120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 은폐했다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변호사는 "그러한 의혹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돼 왔고 고발에 이르게 된 게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폐했다고 강하게 의심이 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를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여기서 성명 불상의 실소유주, 누구를 의미하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제 고발하게 된 이유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주주의 소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스의 주주들은 주주라면 응당 행사했어야 될 권리들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성명불상자를 이상은 대표이사의 공범으로 고발한 것"이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성명불상 실소유주가 누군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수사기관을 예단할 수 없지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사안까지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현재 지금 특검수사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을 신속히 조사해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의혹이 해소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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