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개선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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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개선 입법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12.12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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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노령연금 수급 요건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
▲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더 받으려고 보험료까지 더 냈는데 안 낸 것보다 적게 받던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때 지적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60세 이후에도 일정한 보험료를 더 납부해 본인의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방식)과 △연기연금(수급연령인 61세부터 최대 5년까지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수급시점을 연장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료를 더 내는 임의계속가입 방식이 보험료를 안 내는 연기연금 방식보다 오히려 노령연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소득이 높을 수록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하면 손해액이 더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20년 가입 월평균 300만원 소득 가입자의 임의계속가입 또는 연기연금시 수급예상액 비교(단위: 원).
※연금월액차이: 임의계속가입 연금월액 – 연기연금월액
※총수령액차이: 임의계속가입시 총수령연금액 – 연기연금 총수령연금액(80세까지 수령)
※임계보험료총액: 임의계속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총액
(자료=국민연금공단, 정춘숙 의원실 재구성)
ⓒ 데일리중앙

실제로 20년 동안 월평균 300만원 소득 가입자의 경우 연기연금이 아닌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한다면 총 4867만2000원이나 손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한 임의계속 가입자가 속된 말로 '호구'가 되는 셈이다.

정춘숙 의원은 12일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보험료를 안 내고 연기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국민의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험료를 더 내고도 연기연금보다 못 받는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임의계속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하루빨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임의계속가입 신청으로 손해보는 국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창현·윤소하·김병욱·김정우·민홍철·한정애·정성호·기동민·김상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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