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성범죄 저지른 교원 즉시 '직위해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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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성범죄 저지른 교원 즉시 '직위해제'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12.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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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검찰 조사 또는 수사 개시 즉시 교단에서 '퇴출'... "피해학생 최우선적 보호할 것"
▲ 국회 교문위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2일 성범죄로 인해 감사원·검찰·경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 즉시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앞으로는 학생에게 성희롱,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될 전망이다.

성범죄 교원은 감사원·검찰·경찰 조사 또는 수사 개시 즉시 직위해제로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문위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2일 성범죄로 인해 감사원·검찰·경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가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경미 의원은 "개정안은 성범죄 사실로 인해 조사나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서는 성범죄 교원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라며 "성범죄 교원을 즉각 분리해 피해 학생을 최우선 보호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징계위원회가 구성돼 심의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이 내려지거나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기까지 해당 교원에 대한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게 현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이 가해 교원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허다해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비위 행위에 따른 최종적 의미의 징계 처분과는 다른 개념으로 교원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직무 담임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명령이다. 직위해제를 당한 교원은 학교에 나올 수 없다.

박경미 의원은 "성희롱과 추행 등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것이 최우선적 조치인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교가 오히려 제도의 사각지대였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학생을 성범죄 교원에 의한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적인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의 제안과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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