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소상공인 보호 위해 온라인 포털 불공정행위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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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소상공인 보호 위해 온라인 포털 불공정행위 규제해야"
  • 류재광 기자
  • 승인 2017.12.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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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15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온라인 포털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시장과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국회의원(광명시을)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온라인 포털 관련 피해 실태조사 보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벤처부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온라인 포털 네이버의 광고·수수료 등 거래구조에선 광고비 산정의 불합리와 입찰가 부담 등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O2O 서비스 또한 과다한 수수료와 제한입찰로 인한 경쟁으로 광고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피해 사례가 발견됐다.

카카오·구글 등 모바일 포털사 조사에서도 대리운전의 경우 명확한 재계약 기준 미공개, 요금체계 변화에 대한 사전 공지 및 협의가 없는 불공정 사례가 조사됐다.

이언주 의원은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가 아니더라도 이미 광범위하게 온라인 포털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만큼 이 같은 피해사례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금지 및 규제 방안을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유통산업연합회 등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관련 단체가 참여해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와 국회에 방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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