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회복지시설 방문 보건의료 전담공무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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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사회복지시설 방문 보건의료 전담공무원 둔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7.12.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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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 기대
▲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5일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지역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 인력들의 처우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5일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선 전담공무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지난 9월 8일 국회에서 열린 '평생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간호 전문 인력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업무의 연속성과 질적 관리를 위해 비정규직 인력의 고용안정과 정규직 채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종필 의원은 이러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보건의료 전문 인력으로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게 하고 관련 비용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이나 읍면동 복지 허브 사업 수행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고 취약 계층의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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