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제주 사회갈등기구 사회협약위 기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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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제주 사회갈등기구 사회협약위 기능 강화 추진
  • 류재광 기자
  • 승인 2017.12.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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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실질적인 갈등 관리 기구로 위상 강화
▲ 강창일 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제주 공식 사회갈등 관련 기구인 사회협약위 법적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제주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과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주도의 공식 사회갈등 관련 기구인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17일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해 실질적인 갈등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상은 도민의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개발사업 및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가 사회협약의 체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협약 체결 및 갈등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제주도의 공식 사회갈등 관련 기구로서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함께 제주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그러나 2008년 출범 이후 현재 제5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탑동 항만개발계획 등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갈등 관리라는 취지와 성과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사회현안이 발생하지만 도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사회협약위원회의 활동에도 한계가 드러난 것은 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정립되지 않아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햇다.

이에 강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성격이 사회협약 체결과 관련된 자문기구로서 해석될 수 있게 하는 '의견을 듣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하기 위하여'로 변경했다.

위원회의 성격을 사회협약 체결과 관련한 실질적인 갈등을 관리하는 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강 의원은 "제주의 갈등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 성격인 제주특별법 상의 사회협약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립해 형식적인 갈등관련기구에서 벗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회협약위원회를 자문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갈등조정기구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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