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상화폐 열풍과 정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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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상화폐 열풍과 정부의 대응
  • 이병익 기자
  • 승인 2018.01.11 10: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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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칼럼리스트)
▲ 가상화폐 광풍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가상화폐 종합거래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병익 기자] 지난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보면서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랴' 하는 속담이 불현듯 생각났다. 최 위원장은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해킹,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은행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가상화폐의 거래를 궁극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말이었다.

작년 12월 말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관련 긴급 차관회의가 열렸다. 가상통화 관련 대응 방안 회의에서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보는 대신 일정 요건을 맞추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 나왔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원칙적으로 유사수신행위자로 규정하되 일정한 조건을 갖춰 운영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작년 12월 4일에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에서 법무부는 가상통화 대책TF를 발족하고 법무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방안을 만들고 가상통화 거래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가상화폐의 시장은 급속도로 규모가 커졌고 주식에서 대장주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은 1년 전 100만 원 대에서 지금 2000만 원 대에 진입해 있다. 세계 평균가격은 현재 1700만 원 대지만 우리나라는 급격한 투자가 몰려서 과잉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유통되거나 거래가 되는 가상화폐의 수는 아마 1500종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 중에 신뢰도가 높다고 인정되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코인의 종류도 200여종이 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가상화폐를 논하기 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화두를 한번 보자.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시대를 이끌었고 컴퓨터, 휴대전화 같은 문명의 이기를 가져다주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양자암호, 사물인터넷, 빅데이타, 무인운송수단, 3D 프린팅, 나노기술 연결 및 표시기술 (5G같은 초고속 이동통신기술)로 대표된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타, 블록체인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다. 블록체인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블록체인은 시간과 돈을 절약한다. 주식거래, 부동산거래 등이 쉽고 편리하게 이루어진다. 블록체인 기술은 무인자동차를 만들고 완벽한 보안수단을 제공하고 정부예산, 기업회계장부, 투표시스템을 발전시켜 전자민주주의 정부에도 기여한다.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세상에 처음 나온 것이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대쉬 등 수많은 암호화된 가상화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암호화된 가상화폐는 통화의 기능은 없지만 자산가치로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널리 퍼져나갔다. 그 가상통화에 가격이 매겨지고 초창기에 획득을 하는 것이 재산을 늘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상화폐의 열풍을 몰고 왔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 열풍의 주변에 머물고 있었다. 아주 최근에 가상화폐의 진가를 확인한 젊고 유능하며 베짱이 두둑한 젊은이들이 선구적인 역할로 꽤 큰 돈을 번 것이 사실로 확인 되었다.

지금은 초기니까 가상화폐의 진행상황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불법적인 거래나 불법상속, 폰지 사기, 자금세탁 등에 쓰여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유사수신이나 해킹, 다단계사기에도 가상화폐가 등장을 하니 법적인 제제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 추세인 가상화폐를 금지시키겠다는 정부당국자의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 거래소를 폐쇄하면 외국거래소로 가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거래수수료를 외국에 지불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부유출이 아닐까? 외국거래소도 못 가게 막을 권리는 정부당국자 누구에게도 없을 것이고....

가상화폐 전문가가 정부안에 아마도 없을 것으로 본다. 연구용역이라도 주어서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정부안에 있는지도 의심되는 실정이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데 뒷받침해야하는 주무부처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이다. 부작용을 막는 방법과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 가상화폐에 관한 법도 없는데 법을 위반했다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거래를 막기 위해 은행을 압박하고 조사한다고 하는 것도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주식시장에서와 같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물려서 세원을 확보하고 거래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전 세계인이 반신반의하던 가상화폐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보인다. 가상화폐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거부할 수 없는 블록체인기술의 추동력이 되었다. 선진국의 발전모델을 잘 따라가면서 가상화폐는 왜 금기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현재 전 세계에 1만여 개의 마켓이 있고 11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어 거래가 진행 중이다.

이병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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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2018-01-11 10:18:49
올바른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외부를 틀어막아서 이나라가 일제치하에 들어갔고,
정부관료는 정말로 제대로 실체가 무엇인지 안다면 이런 어이없는 발언을 하지 않겠죠.
열심히 보고 배웠던 미국,일본은 허접한 나라라서 허가 했을가요? 그 친구들이 위험성 정말 몰라서?
제가 이나라 수장이라면 차라리 더욱 시장을 키우는 정책을 세우고 해외자금도 다 유치해버릴 것 같습니다.
ico도 다소의 제재안으로 편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