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논란 후끈... "거래소 폐쇄 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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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논란 후끈... "거래소 폐쇄 까지 검토?"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1.12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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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의 명과 암, 뚜렷해... 폐쇄냐 규제냐? 논란, 여전히 지속
▲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상화폐 강력 규제를 위헌이라 주장했던 정희찬 변호사가 출연해 이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서 법무부는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이에 대한 논란이 달궈지고 있다.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이 어제 신년간담회 자리에서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해 가상화폐 시장에 직격타를 주고 있다.

이후 비트코인은 30%가 급락 했으며 다른 가상화폐들도 2-30% 급락을 해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후 아직은 확정이 아니다는 성명을 다시 내기도 했지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상화폐 강력 규제를 위헌이라 주장했던 정희찬 변호사가 출연해 이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정 변호사는 가상화폐 강력규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상화폐 거래소들 하루 거래량에 대한 질문에 그는 "박상기 장관님께서서 신년 간담회 한 것만 가지고도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조 원 가까이 가격 변동이 있었던 걸 보면 국내의 거래량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큰 시장이라는데 동의하며 "비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20%까지도 책임지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으며 금융위원장도 지난 11일 같은 말을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모든 돈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박상기 장관님께서는 애초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것 아니냐"며 "사실 암호화폐 관련 업무는 법무부 소관업무도 아니고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부 장관에 맡기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한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를 떠나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된다는 것이 이미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에 따르면 구체적인 의미가 있다 판돈을 걸고 우연적인 사건에 따라서 걸려진 재물에 대한 최종적인 보유자가 정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도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에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그것을 매입하고 적정한 가격에 다시 매각을 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박이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라 알렸다.

즉, 그의 설명에 의하면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이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한 셈.

하지만 폐쇄가 아닌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하는 것에는 동의했다. 지금 폐쇄를 얘기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며 현실적으로 폐쇄 되지도 않는 다는 것이다.

그는 "규제, 내실 있는 정부안을 통한 입법을 통해서 규제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며 규제의 수준에 대한 물음에 "우리 헌법정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준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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