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사건 관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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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사건 관련 당부
  • 뉴스와이어
  • 승인 2009.05.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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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최근 들어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합회”) 및 은행연합회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동 전화금융사기는 먼저 특정 은행 및 카드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인출계좌를 정지시켜야 한다” 또는 “발행한 어음이 제시되었으므로 결제할 대금을 입금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은행연합회로 문의하라”는 전화를 한 후, 이어서 은행연합회 직원임을 사칭하는 사람이 동 금융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및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자금을 사기단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인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아울러 사기단은 은행연합회 직원 사칭 시에 은행연합회 직원의 실명을 사용하고, 금융소비자의 휴대폰에 사실과 다르게 은행연합회 대표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나타나게 하는 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전화사기단에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며, 개인 및 금융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즉시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사기단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은행연합회 간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은행연합회를 사칭하는 사기를 벌이고 있으나 은행연합회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처리하는 입출금, 계좌이체 및 계좌정지 등의 업무를 전혀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에게 개인 및 금융정보를 직접 문의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보도자료 출처 : 전국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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