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명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범죄행위 협조"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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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명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범죄행위 협조" 진정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1.12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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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유영하, 변호사 법 위반했다" 주장
▲ 변호사법을 위반한 유영하 변호사를 징계하라, 어제 서울 변호사회에 이런 진정서가 한 장 접수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과정에도 먹구름이 낄 것인지 아닌지에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변호사법을 위반한 유영하 변호사를 징계하라, 어제 서울 변호사회에 이런 진정서가 한 장 접수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과정에도 먹구름이 낄 것인지 아닌지에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법, 그리고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면서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

12일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그 열 명 중 한 명인 이호영 변호사 나와 유영하 변호사 진상조사 요구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선배 변호사를 상대로 진정서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텐데 진정서를 낸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호영 변호사는 "일단은 어려운 진정서 접수라는 건 맞다. 문제가 보였던 게 먼저 첫 번째로 미선임 접견이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미선임 상태에서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변호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

그는 "이 규정이 변호사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렇게 미선임 상태에서 일반 접견이 아니라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점이 일단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매각대금 중에 수표 30억, 또 현금 10억 원, 총 40억 원 상당을 유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지금 최근에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서 추징보전 청구를 하지 않았냐"며 "이 추징 보전 청구의 대상에서 40억 원 부분은 추징보전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징계요청을 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는 "고민은 조금 하긴 했다. 최근 법조인들 사이에서 결국 변호사로서 선을 넘어선 것 아니냐 지적들이 있었고 은사님이신 박찬운 교수님 최근에 페이스북에 아주 직격탄을 날렸다"고 전했다.

이호영 변호사는 "이건 변호사로서 선을 넘어선 거고 변협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주장을 개진하셨는데 이에 대해 공감을했고 젊은 변호사들이 한번 나서보자 해서 진정성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냥 이대로 보고 있기엔 변호사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라 생각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동의했다.

특히 그는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변호활동 보다는 측근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활동을 한 측면이 많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 이유로서 그는 "사실은 왜냐하면 변호인으로서 그 했다 라고 한다면 선임계를 당연히 내고 변호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특히 사임계를 낸 계기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결정 있지 않았냐?"며 "일반적인 변호사 같으면 그때부터 진짜 위기다, 더 열심히 변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임계를 내고 재판장을 나가지 않았냐? 그건 사실 일반적인 변호활동, 특히 의뢰인의 이익을 끝까지 보호해야 된다 라는 그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위반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징계수위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변호사는 "사실 징계의 수위는 사실 저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특히 최대 징계는 자격 박탈 얘기도 언론에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건 좀 어려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변협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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