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정원 개혁법안 발의...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상태바
김병기, 국정원 개혁법안 발의...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1.12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보정보원으로 명칭 개칭... 보안정보·대공수사 개념 삭제해 국내 정치개입 원천 차단
▲ 국회 정보위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2일 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12일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국정원은 그간 여론 조작의 하나로 불법 댓글을 다는 등 선거 개입, 간첩조작 사건, 불법 민간인 사찰, 종북 몰이 등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해 국헌을 어지럽히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장들은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불법적으로 상납하는 등 국가 예산을 사유화해 남용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국민들은 국정원 정상화를 위해 개혁을 뛰어넘는 '대개조'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은 이러한 국민 여론을 반영해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개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국가정보원의 명칭이 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

무엇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 것이다. 중앙정보부(국정원의 창설 당시 명칭) 창설 이후 57년 만에 순수 정보기관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또 국정원 본연의 순기능 역량 강화하는 한편 통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 및 통제권을 강화했다.

국정원의 직무는 국외·북한 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수사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과 정권의 안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했다.

또한 정권에 따라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아 온 전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직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하지 못하도록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정치 개입 등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원장을 비롯한 직원의 정치 개입 일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 추적 죄에 대해선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안 발의 이전에 국정원, 청와대 등과 다른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을 거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정원의 권한 남용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국민의 기본
권과 국가안보는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두고 일부에서 국정원의 역량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데 대해 "순수 수사 분야만 경찰로 이관하는 것일 뿐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는 대외 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은 더욱 강화해 지속할 것임으로 그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