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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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류재광 기자
  • 승인 2018.01.1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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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삭제·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 담아... 법무장관 승인 시 검찰의 직접수사 허용
▲ 국회 법사위 국민의당 오신환 의원(오른쪽)은 12일 수사지휘권을 삭제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수사지휘권을 삭제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은 12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와 더불어 검찰 개혁의 하나로 추진
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번 오신환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계기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함으로써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고 이
로 인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이 갖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 검찰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고 있다.

영장 집행은 사법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검사가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와 경찰 간 상호 협력 관계를 명문화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해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인정하는 조서에 한
해 증거 능력을 주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오신환 의원은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있는 현실에서 검찰 권한의 합리
적인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요 국가의 운영 사례와 같이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분리를 통해 검찰과 경찰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
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진정한 검찰 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 문제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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