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강남 투기 잡는다" 대 "집값만 더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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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강남 투기 잡는다" 대 "집값만 더 상승"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1.23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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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둘러싼 갑론을박 치열해... 강남권 일부 단지, 소송 준비 까지?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올 1월 1일부터 부활해 원래 정상적인 집값 상승률을 넘는 이익이 발생하면 그 절반 이상을 정부가 환수해 가는 상황이 돼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특히 강남권 단지들에서 파장이 커서 일부 단지들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이라면서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초과이익 환수제가 집값을 잡는 묘약이 될지 부당한 법으로 부작용을 불러올지 분석이 엇갈려 나오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제를 찬성하는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와 반대하는 명지대 권대중 교수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에 대해 논의했다.

변창흠 교수는 "이 제도는 사실 약간 좀 오해가 있다. 다시 부활했다고 말했지만 시행이 유보됐다가 이번에 유보 기간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며 "유보된 게 해제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두 가지 제도가 있었다. 하나가 소형 주택 의무화 제도고 또 하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이 제도는 2005년부터 제도가 도입돼서 재건축 과정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환수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고 당연히 환수가 됐어야 되는데 2008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서 실효성이 없어서 시행이 유보됐었던 것"이라며 "여건이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하고 있고 당초에 이게 유보됐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제도 자체는 재건축이라는 제도 자체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사회적 이익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치라는 것.

따라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고 이렇게 이익을 환수해야만 초과이익을 위해서 과도한 수요가 생기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환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어떨까?

권대중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취지는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이 더 클 거라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우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게 아직도 논란이 있다는 것.

아직 이익을 손에 넣지 않고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먼저 세금을 걷어가는 게 옳지 않다는 논리로 볼 수 있다.

이어 "또 하나는 이게 사업 초기인 추진의 단계에서부터 준공 단계 시점까지를 모두 계산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집을 산 사람이나 최근에 집을 산 사람도 과거의 소유자 것까지 다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며 "세금을 물리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면 공급이 줄 수 있다. 강남 지역의 실효성 때문에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 현재는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뿐 아니라 다 같이 가격이 올랐는데 유독 재건축 시장에만 물린다는 점도 꼬집었다.

도시재생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또는 다른 사업은 물리지 않고 재건축에 물린다는 형평성 문제도 추가로 제기했다.

예를 들어 "만약에 1가구 1주택까지 물려버리면 5억짜리 주택이 만약에 7억, 8억 해서 1억 1000만 원만 넘으면 개발이익의 50%를 물리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사람은 집을 팔고 나가라는 얘기"라는 것.

이에 따르면 원래 그 집에서 그 한 채 가지고 쭉 살던 실거주자들. 그 돈 마련 못 하면 나가야 된다.

권 교수는 "금년 1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향후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사업도 잘 못 가게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만약에 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원가를 높여서 개발이익을 낮추는 편법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들을 모두 감안해서 이게 재조정되거나 또는 시행을 유보하거나 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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