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는 반려견 안락사 논쟁... "생명 소중" 대"견권보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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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반려견 안락사 논쟁... "생명 소중" 대"견권보다 인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1.24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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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락사 둘러싼 논쟁, 끊이지 않아... 갑론을박 시끌 결론은?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부가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뜨거운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반려견 안전과리대책은 안전을 위한 고육책이라는 의견과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등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거운 것.

노영희, 백성문 변호사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둘러싼 찬반 논쟁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

노영희 변호사는 "전에 맹견만 관리 대상이었는데 그래서 맹견 종류를 6종에서 8종으로 늘렸다"며 "일정 크기 이상의 개는 모두 관리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크기의 개는 어떤 크기를 말하는 것일까?

바닥에서 어깨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인 개에 대해서 외출할 때는 무조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길이 2m 이하의 목줄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목줄 4m, 5m 자유인데 이제부터 무조건 2m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이어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만약에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했을 경우에 주인을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견권보다는 인권을 주장하며 강력한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다른 견지에서 모든 생물은 소중한 것이라며 노 변호사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전체 부정이 아닌 일부 부정의 입장을 전했다.

맹견에 대해서 관리대상을 늘리고 좀 더 주의하자 이런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이라는 것.

하지만 문제는 사람을 문 개는 무조건 안락사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주인이 형사처벌이 전체적으로 다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심한 거 아니냐는 생각한 한다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사람을 문 개를 무조건 안락사시킨다면 저도 반대를 하겠다.여러 가지를 심사를 한다"며 "심사과정이 꽤 복잡하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무조건 안락사 시킨다기보다 사람의 피해가 극대화되거나 아니면 여러 번 물었거나 이런 문제를 여러 번 발생시킨 개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한도로 안락사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개보다는 우선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얼마 전에 최시원 씨의 프렌치불독이 한일관 주인을 물어서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며 "며칠 전 원주에서도 또 프렌치불독이 행인 3명을 물어서 중상을 입힌 적도 있었다. 그 개를 계속 방치하고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드는 건 피해자 가족 입장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안락사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골라하는 안락사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반려견 주인에 대한 형사처벌에는 어떤 의견이 나올 수 있을까?

백 변호사는 "일단 지금도 일정한 한도에서는 형사처벌이 된다. 최근에 징역형 선고도 좀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확인된 목줄 2m 이런 거 있다, 입마개"라며 "옛날에는 이런 규정 자체가 미비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과실인지가 애매했다. 이제는 이 기준을 쥐어주고 그 다음에 이 기준을 위반해서 사람을 물면 주인도 형사처벌 하겠다, 이거는 예뻐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 역시 의무를 부과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못박았다.

외출시 무조건 입마개 규제는 모든 40cm 이상의 개를 잠재적 사고견으로 치부하는 것이냐는 반박 의견도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키 180cm 이상은 모두 폭력배로 간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니, 개가 40cm 이상 크면, 41cm 되면 입마개 해야 되고 39cm면 안 해도 되냐. 말이 되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흘러나오는 만큼 앞으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마련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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