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공공기관 경영공백·낙하산 인사 방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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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공공기관 경영공백·낙하산 인사 방지 입법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2.1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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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신속한 임추위 구성으로 효율적 인사 기대
▲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과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법안이 13일 발의됐다. 임기만료·공석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공공기관(단위: 명, 총 임원 수 5명 이상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과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13일 "공공기관 임원 미선임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방지
하고 임기 만료된 임원의 직무 태만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해 인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기 등의 이유로 적시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현황에 따르면 2월 1일 기준 전체 기관장·임원 3458명 중 1099명(31%)이 임기 만료이거나 공석이었다. 임기 만료·공석인 임원 비율이 절반을 넘는 기관도 전체 기관 346개(임원 부재기관 제외) 중 115개로 33%나 됐다.

반면 임원 전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85개로 24%에 그쳤다.

임기만료·공석으로 경영 공백이 가장 심각한 기관은 선박안전기술공단(90%)이었으며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86%, 한국건강가정진흥원괘 한국세라믹기술원이 각각 85%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현행법은 임원의 공석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임기 만료 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통연구원 이아무개 전임 원장은 2017년 10월 4일 자로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기관장 미선임을 이유로 직무를 수행한 2개월 동안 4차례나 해외 출장으로 약 2032만원을 지출했다.

이처럼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임자가 오히려 직무태만으로 경영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채 의원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기 만료일 7일 전까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도록 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자가 임명되거나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자가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채이배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이 길어질 경우 결정권자의 부재로 기관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권 교체기와 상관없이 적시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병원·김관영·김삼화·김수민·김현아·민병두·박주현·신용현·이동섭·오세정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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