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신동빈 회장 법정 구속
상태바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신동빈 회장 법정 구속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2.13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종범 징역 6년 선고... 정치권, 추상같은 법원 판결에 "사필귀정이며 박근혜도 엄벌해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에게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 만원을 선고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 만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K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이 뇌물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처럼 법원은 국정농단의 몸통이거나 연루된 자들에 대해 줄줄이 엄벌을 내렸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법원의 추상 같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며 이게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모습"이라고 했다.

백 대변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에 정면으로 도전한 그들에게 단죄는 필수이다. 무너진 법치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추상같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숭고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개인의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국정농단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최순실 여죄를 남김없이 밝혀 박근혜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경환 민평당 대변인은 "검찰과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한줌의 여죄가 없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를 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향후 진행될 국정농단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사법부는 준엄한 심판을 하고 이를 위한 검찰과 법원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