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소송 사라질까?... 대체 무슨 일이? 온라인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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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소송 사라질까?... 대체 무슨 일이? 온라인 후끈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2.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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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포기자들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F-4 비자'로도 불리는 재외동포 비자가 화제다.

즉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국내에서 거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체류비자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16일 법무부에 의하면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5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가수 유승준씨의 경우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불복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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