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공사중단 협력사 피해보상 왜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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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공사중단 협력사 피해보상 왜 늦어지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2.1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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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청구액 1351억원 중 825억원만 지급... 한수원 "계약적·법률적 검토 끝나면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지난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이 61%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협력사의 증빙자료 보완·제출 지연 때문이라며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2017.8.14~12.27)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이 2월 현재 61%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산업위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신고리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피해 보상 진행 현황'을 보면 협력사들이 한수원의 보완 요청을 통해 최종 접수한 청구금액은 1351억원이다.

이 가운데 보상이 이뤄진 금액은 825억5000만원으로 청구금액의 약 61%만 지급된 셈이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협력사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애초 2017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다.

한수원 쪽은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협력사의 증빙자료 보완·제출 지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협력사에서 증빙자료를 갖추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공적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에서는 증빙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은 크게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 ▲공사 재개 비용(기자재, 시공) ▲기타(일반관리비, 물가상승) 비용 3가지로 구성돼 있다.

먼저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은 모두 816억원으로 ▷원자로설비(두산중공업) 123억원 ▷터빈발
전기(두산중공업) 48억원 ▷보조기기(쌍용양회공업 등) 149억원 ▷주설비공사(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415억원 ▷수중취배수(SK건설 등) 45억원 ▷종합설계용역(한전기술) 33억원 ▷기타용역(벽산엔지니어링 등) 3억원 등이다.

공사 재개 비용 보상청구 비용은 114억원으로 ▷기자재(터빈발전기) 1억원 ▷시공(주설비/수중취배수공사) 113억원이다.

기타(일반관리비, 물가상승) 비용은 총 421억원으로 ▷일반관리비 86억원 ▷물가상승 335억원이다.

이 가운데 주설비공사 415억원 중 243억원(약 58.6%)과 수중취배수 공사 45억원 중 27억원(60%)은 공사 중단 기간에 매월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요청으로 청구비용 중 심사가 완료된 일부가 지난 13~14일 이틀 간 지급됐다.

기타(일반관리비와 물가상승) 비용인 421억원은 한수원이 직접 처리하는 경비로 이미 지급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협력사들의 증빙자료가 모두 보완되는대로 최종적인 계약적·법률적 검토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협력사의 청구비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순차적으로 비용을 지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은 협력사와의 피해 보상 문제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가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피해 보상 완료를 촉구했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적·법률적 검토가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가능한 빨리 협력사에 청구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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