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 앞으로 가해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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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 앞으로 가해자가 부담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2.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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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여성의 날' 법정 기념일로 지정... 관련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촬영 범죄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앞으로는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에 대해 가해자 부담 원칙이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매년 3월 8일은 '여성의 날'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촬영 범죄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이 지난해 11월 8일에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방지법'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삭제에 드는 비용은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동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디지털성폭력 피해 특성상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채 민간 전문 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성폭력 가해자가 삭제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불법촬영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빠른 시일 내 성폭력방지법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도 개정돼 디지털성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8일이 '여성의 날'로 지정됐다.

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법정 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적으로 정한 것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범국민적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한 것이 입법 취지다.

남인순 의원은 "1975년 유엔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공식 지정한 지 43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됐다"며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3월 8일을 법정 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지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이 통과돼 더욱 뜻 깊으며 앞으로 차별과 배제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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