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마을 공공영화관 설립'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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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마을 공공영화관 설립'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2.20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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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공공영화관 설립 법적 근거 마련... 김병욱 "전국 어디서나 영화 향유 기대"
▲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작은 마을 공공영화관 설립'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지가] 극장이 없는 작은 지자체에도 공공 영화관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 운영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교문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이 없는 지역에 작은 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인구 2~10만 명 이하의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에도 공공 영화관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은 영화관은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문화시설이다. 작은 영
화관은 2010년 전라북도 장수군이 자체 추진 사업으로 시작해 2013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문체부는 올해까지 전국에 50여 개의 작은 영화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작은 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적 근거가 절실한 실정이었다.

한국의 영화산업은 최근 몇 년 간 급속한 질적·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영화상영관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상당수 지역의 주민들은 영화 향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017년 말 기준 수도권은 전체 극장 매출액의 56.2%, 극장 수 46.7%, 스크린 수 49.0%, 좌석 수 50.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전남은 매출액 1.8%, 극장 수 4.0%, 스크린 수 3.5%, 좌석 수 3.1%, 제주는 매출액 1.0%, 극장 수 1.1%, 스크린 수 1.2%, 좌석 수 1.0.%로 지역 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1인 당 영화관람 횟수도 서울이 연간 5.9회인 반면 전남은 연간 2.4회에 불과해 영화 인프라의 편중은 영화 소비의 편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상영관이 더욱 확대돼 전국 어디서나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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