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자유한국당을 '비리사학 로비스트'에 빗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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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자유한국당을 '비리사학 로비스트'에 빗대 비판
  • 류재광 기자
  • 승인 2018.02.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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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재산 보호하자는 것은 최순실 재산 보호해주자는 것"...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을 '비리사학 로비스트 정당'에 빗대 비난하고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21일 자유한국당을 '비리사학 로비스트 정당'에 빗대 맹비난했다.

비리사학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고 먹튀를 방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하자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 것.

이용호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군 이래 최대 비리사학인 서남대의 폐교가 이번 달 말로 예정돼 있어 사립학교법 통과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도 한국당의 김진태 법사위 간사는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대학 폐쇄를 야기한 사학 비리 범죄자의 재산을 보호하자는 것은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의 재산을 보호해주자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어 "정작 보호해야 할 것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 임금 체불 등으로 고통받은 학교 구성원들"이라며 "이들을 위해서라도 비리 재단의 국고 환수는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이다. 대상을 비리사학으로 한정하고 국고 귀속도 특정한 조건을 명시해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을 거론하며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한국당은 '비리사학 로비스트 정당'이 아니라면 당장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남대 잔여재산 환수를 위한 사학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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