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조례안·동의안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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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조례안·동의안 등 처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2.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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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까지 보름 일정으로 열려... 양준욱 시의회의장,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역설
▲ 서울시의회는 21일 오후 보름 일정의 새해 첫 임시회를 개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시의회 공보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가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보름 일정으로 개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를 비롯한 각종 현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민주당)은 개회사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언급하며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조했다.

양 의장은 "제9대 서울시의회가 지난 4년 동안 쌓아올린 성과들이 제10대 의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서울시의회가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9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누구나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 지진, 화재 등 온갖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협치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의장은 또한 안전관리 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환경 개선, 지진 대비,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도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했다.

양 의장은 끝으로 "중앙에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이 있듯 지방도 '지방의회법'과 '지방정부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며 지난 2월 8일 전현희 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의회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새달 6일까지 상임위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다수 안건을 심의한 뒤 3월 7일 오후 2시 다시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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