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교장공모제' 개선안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개정안에선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 중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15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가진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 시·도교육감이 공모제 시행 학교의 15%까지만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학교로 지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 비율 제한을 50%로 넓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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