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1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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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1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3.21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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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참여 배제 많아... 진선미 "배제 최소화하고 사유 구체화해야"
▲ 국민참여재판이 1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다. 2008년~2016년 제1심 접수/처리/미제 건수. (자료=법원행정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민참여재판이 도입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안위 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21일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낮은 신청율과 높은 철회율, 법원에 의한 높은 배제율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접수를 해도 39%만 처리되고 19%는 법원에 의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41%는 철회로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다 보니 국민참여재판이 무늬뿐인 국민참여재판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법원의 배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포괄적 배제사유인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배제 결정이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은 정치사건, 복잡하고 곤란한 사건에 관해 배심원들이 정치적으로 예단을 내릴 수 있거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참여재판에서 배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행안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1일 국민참여재판 관련해 "법원의 자의적 기준에 인한 (배심원 참여) 신청 배제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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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원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규모나 내용에 비춰 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배제 결정을 내렸다.

또 용산 참사 사건에서는 증인 숫자가 너무 많아 재판의 소요 기간이 길고 배심원단에게 부담이 된다며 배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국민의 관심이 큰 민감한 사안일수록 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완전한 의미의 공판중심주의 구현으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음에도 법원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미국 등 우리보다 배심제를 더 빨리 도입하고 유지하는 나라들 중 정치적이고 복잡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배제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배제결정의 사유를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하고 사유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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