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국회의원, '현대판 노예' 근절 법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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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국회의원, '현대판 노예' 근절 법안 입법 추진
  • 류재광 기자
  • 승인 2018.03.21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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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사회적 약자 학대·노동력 착취 가해자 사회·경제 활동 제한
▲ 손금주 국회의원은 21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차별 가해자의 사회·경제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으로 사회가 다시 충격에 빠진 가운데 '현대판 노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차별 가해자의 사회·경제활동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1일 "장애인·미성년자·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및 차별 가해자에 대해 2년 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4년 수십 명의 장애인이 강제노동·임금착취·감금·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당했던 염전노예 사건 이후 최근 서울에서 현대판 노예 사건들이 지속 폭로되면서 또 다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용역업체에서 벌어
져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노예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장애인·미성년자·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다.

구조가 된다고 해도 트라우마 등에 시달리며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매우 중요하다.

손금주 의원은 "현대판 노예 사건들은 피해자의 일생을 빼앗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및 차별 가해자의 사회·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어 "가해자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회·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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