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두 딸 오열하며 아버지 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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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두 딸 오열하며 아버지 배웅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3.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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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발부 뒤 속전속결 영장 집행... 서울동부구치소 10㎡ 독방에 수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 18개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23일 새벽 구속됐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론 네번째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 18개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구속됐다.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8일 만이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비리 혐의로 구속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 23년 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밤 11시6분께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이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향했다.

이날 밤 11시55분께 MB 자택 앞에 도착해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6분 뒤인 23일 오전 0시1분께 자택을 나서 서울동부구치소 호송을 위해 검찰이 마련한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이 전 대통령 옆에는 두 검찰 수사관이 탔다.

대문 앞에는 미리 나와 있던 시형씨 등 네 자녀가 아버지를 맞았고 특히 두 딸은 울면서 아버지를 배웅했다. 김윤옥 여사는 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경찰차와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며 17분 만인 23일 0시18분께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새벽 내내 사진 촬영과 수의를 갈아입는 등 입감 절차를 밟은 뒤 10㎡(3평) 독방에 수감됐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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