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사이트를 폐쇄해 달라’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한 만화가를 처벌해 달라’ 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한 소식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오전 11시 50분 ‘청와대 라이브’에서는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원 요건을 충족시킨 두 안건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23만 5167명이 동의한 ‘일베 사이트 폐쇄’ 건에 대해서는 우선 “폐쇄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김 비서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를 비롯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이어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절차를 소개해 놀라움을 자아낸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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